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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창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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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동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칙

    전 문

    1973년 개교 이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갖는 우리 모교 광주대동고등학교가 더욱 발전하고 빛나며 사회와 나라, 인류에 보탬이 되는 전인교육의 장이 되도록 동문 모두가 애정과 관심을 가지며 동문 서로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광주대동고등학교 동문의 긍지를 갖고자 한다.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광주대동고등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광주대동고등학교(이하 모교라 함)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및 소재지) 본회의 본부 및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광주광역시 서구 전평길 50(매월동)
  •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학사업
    2. 체육진흥사업
    3. 회원의 공제사업
    4. 기타사업

    제2장 회 원

  • 제5조
    (회원)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 제6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모교의 졸업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모교 1년 이상 재학한자로서 회원가입을 희망한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모교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자로서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된 자로 한다.
  • 제7조
    (권리,의무)
    1. 본회의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각종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2. 본회의 준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을 가지며 각종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3. 명예회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

    제3장 임 원

  • 제8조
    (임원)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ㄱ. 회장 1명 ㄴ.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ㄷ. 감사 2명 ㄹ. 사무총장1명, 사무차장, 재무총장1명, 재무차장 ㅁ. 기획이사, 총무이사, 재무이사, 장학이사, 정보이사, 홍보이사, 조직이사, 섭외이사, 문화체육이사
        각각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 약간명
    ㅂ. 당연직 이사 약간명 (각 회별 동창회 대표 총무, 지역별 대표 총무, 직능별 대표 총무)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1년 또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
    (고문.명예회장.자문위원)
    1. 본회는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과 자문위원은 동문중 임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로하고,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자로한다.
    3.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은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0조
    (회장, 감사의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추천하여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2. 감사를 제외한 기타 임원은 명예회장단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제11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사무와 재무를 감사한다.
    4. 사무총장은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5. 재무총장은 본회의 재무를 총괄한다.
    6. 각 상임이사는 해당 사업부를 책임진다.
    7. 당연직 이사는 회별 동창회 회장 총무, 지역별 동문회 회장 총무, 직능별 모임 회장으로 구성된다.
    8. 기획이사는 본회의 사업을 기획한다.
    9. 총무이사는 본회의 기록/총무를 책임진다.
    10.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11. 장학이사는 본회의 장학사업을 담당한다.
    12. 정보이사는 본회의 제반 정보화 사업을 책임진다.
    13. 홍보이사는 본회의 제반 홍보사업을 책임진다.
    14. 조직이사는 본회의 조직사업을 담당한다.
    15. 섭외이사는 본회의 대내외 섭외를 담당한다.
    16. 문화체육이사는 문화체육사업을 담당한다.

    제4장 회 의

  • 제12조
    (총회)
    1.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2월중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4. 회의의 의사는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
    (의결사항)
    1. 전년도 사업보고 승인
    2. 회칙개정
    3. 회장 및 감사 선출
    4. 예산승인 및 결산승인
    5. 당해연도 사업계획 승인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4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본회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ㄱ. 총회에 부의할 의결작성 ㄴ. 회칙에 관한 세칙의 제정 및 개정 ㄷ. 자문위원, 고문, 준회원과 명예회원 추천 ㄹ. 예산의 승인, 회비 기타 부담금의 결정 ㅁ. 본회의 기타 위임사항 2. 임원회의는 임원 1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임원회의는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
    (위원회)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소관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재 정

  • 제16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기수별 분담금 임원회비와 특별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기수별 분담금, 임원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 제1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1. 본회의 수익 및 자산은 본회의 고유목적 사업에만 사용하며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6장 회칙개정

  • 제18조
    (회칙개정) 회칙의 개정은 임원회의에서 발의, 상정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
  • 제19조
    회칙개정은 참석회원의 2/3동의로 개정한다.

    제7장 상 벌

  • 제20조
    (포상)
    1. 본회의 목적 및 사업실현에 공이 큰 회원은 포상할 수 있다. 단, 임원은 임원의 의무를 다 한 자로 한다.
    2. 자랑스런 대동인상 포상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따로 규정을 둔다.

    제8장 부 칙

  • 제21조
    (시행일) 이 회칙은 1976년 8월부터 시행한7다.
  • 제22조
    (보완) 본 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1978. 8. 개정
    1985. 8. 개정
    1989. 9. 10 개정
    1993. 2. 7 개정
    2000. 2. 12 개정
    2001. 2. 17 개정
    2002. 2. 23 개정
    2003. 2. 22 개정
    2004. 2. 21 개정
    2007. 2. 10 개정
    2009. 2. 21 개정
    2010. 3. 26 개정
    2012. 2. 24 개정
    2015. 2. 7 개정